중도상환의 경우 별도 은행방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에 통화를 한후에 계좌를 부여받고 이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말소는 은행 법무사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대리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둔채 월세를 하실지, 전세세입자를 받아 주담대를 말소할지는 월세 수익과 이자비용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담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를 받고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나은지"를 비교한다면 가급적 전세금으로 대출상환이 가능한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