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1.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3.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 총 다섯가지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배우자가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 보험이 별도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