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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대장
밀크대장20.11.29

와이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되나요?

이번 와이프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부세 냈습니다. 따로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는지요? ㅜㅜ 건강보험료 추가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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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1.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3.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 총 다섯가지로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배우자가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 보험이 별도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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