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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2.12.05

부부중 한사람 명의를 각자 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가 내지 않아도 되나요?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는데 이번에 종부세가 나왔어요. 저와 와이프 각자 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가 없어질까요? 또는 공동명의로 바꾼다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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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도 현재기준으로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1억초과이면 과세입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인별로 합산해서 6억초과일 때 과세입니다

    그러니 부부 공동명의라면 부부합해서 1인당 6억을 공제받을 수 있기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차원에서 훨씬더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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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개인별과세이며 조정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높은 세율로 할증과세를 합니다. 만약 2주택을 모두 공동 소유했다면 부부가 모두 2주택자에 해당돼 둘 다 기본 세율보다 2배 높은 할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두 채를 부부가 한 채씩 보유한다면 부부가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때문에 두 채를 보유한 1가구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려고 한다면 두 채를 모두 공동 소유하는 것보다 한 채씩 보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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