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을 등기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