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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23.01.08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아파트 소유권을 집사람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따로 세금이 발생하나요??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 아파트 소유권을 집사람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따로 세금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집사람은 직업이 없는데 이걸 받게되면 따로 의료보험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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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데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일정재산 또는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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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은 결국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며 (물론 6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만)

    배우자분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간 소득과 자산을 합쳐서 계산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넘기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줄거나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택을 등기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