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과 근로 소득이 있어서 신고 할때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못받았습니다.
조건을 찾아보니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라고 써있던데
여기서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과 합한 총 수입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 / 임대소득을 따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라는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소득요건으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입니다.
총 급여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으로 받은 총 금액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과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임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