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력 사무소 측에서 인력 정보 미제공으로 인건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영세업자라는 이유로 현금 영수증, 계산서 발행도 해주지 않는데...
인력 사무소 측에서 인력 정보 미제공으로 인건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영세업자라는 이유로 현금 영수증, 계산서 발행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선 해당 총 인건비는 법인 통장에서 지급된 상황인데, 비용처리 받지 못할 거 같은데.. 별도로 구비해두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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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그 대가를 지급시 파견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서, 파견받은 인력에 대한 직무명세서, 작업 배치 현항서류
등을 근거로 법인세 신고시 손금 처리하고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2%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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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로 근로 대가를 지불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일단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고, 최대한 관련 자료는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확률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건비가 인력사무소 측 통장으로 계좌이체 되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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