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안한 프리랜서 문의
저는 사업자 등록을 안한 프리랜서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사정상 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1. 1회성으로 용역을 쓴 경우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고 싶은데 어느 항목에 넣으면 되나요? ‘기타’에 넣어도 될지요? 업종코드 940909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을 넣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2. 강사로 프리렌서인데 여기저기 연구를 위해 탐방을 많이 다닙니다. 작년에 전에 쓰던 차(2018년에 중고로 구입)가 고장이 잦아 사업을 위해 차량을 급히 1대 더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량 2대를 모두 경비 처리해도 되나요?
3. G마켓에서 의상을 구입하였는데 경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카드 내역에는 g마켓이라고만 나오는데 괜찮은가요? 안 괜찮다면 구매냐약 캡처해서 구입 증명을 해둬야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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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외주를 주고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간편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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