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추계신고시 소규모사업자인 경우 무기장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132④,소령147①)
① 당해 과세기간(2020년)에 신규개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2019년)의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음료품배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