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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양156
새침한양15621.04.23

종합소득신고시(근로소득이 대부분이고 일시적 사업소득)무기장가산세?

근로소득이 메인인데요 일종의 작은 컨설팅으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약 1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근로소득인데요

이번 5월 종합소득신고는 알겠는데요 혹시 무기장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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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사업자이신 경우 추계신고로 진행하실 때 무기장가산세는 별도로 없을듯 합니다. 국세청에서 게재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동영상자료실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무기장가산세 적용배제 대상이라면 추계로 신고하여도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의 활동으로 창출하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질문하신 1,000만원의 수입금액 등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