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우아한조롱이196
우아한조롱이196
24.03.22

투잡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문의드립니다.

관할세무서로부터 2022년 귀속 종소세가 무신고되어 기한후신고를 해야한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은 8000만원이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외)은 수입금액 2600만원,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15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라 기준경비율 24%가 적용되어 36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왔는데 맞는 건가요? (인적공제 등 공제항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와 똑같이 입력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있는 방법 등 절세의 여지가 있나요?

2. 기한후신고를 통지받은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더라도 20%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세액 계산할 때 납부할 세액이 360만원이었는데 따로 가산세 항목은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면 432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