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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조롱이196
우아한조롱이19624.03.22

투잡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문의드립니다.

관할세무서로부터 2022년 귀속 종소세가 무신고되어 기한후신고를 해야한다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은 8000만원이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외)은 수입금액 2600만원,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15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라 기준경비율 24%가 적용되어 36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왔는데 맞는 건가요? (인적공제 등 공제항목은 근로소득 연말정산할 때와 똑같이 입력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있는 방법 등 절세의 여지가 있나요?

2. 기한후신고를 통지받은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더라도 20%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세액 계산할 때 납부할 세액이 360만원이었는데 따로 가산세 항목은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면 432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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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의 카드 등 사용내역과 단순경비율 미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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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여기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소득세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2020.01.01. 이후 기한후 신고분부터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내에는 50%,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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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능하며 장부작성을 통해 실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 발생된 경비가 기준경비율의 경비보다 적다면 고지한대로 납부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가산세가 미포함된 금액이라면 가산세까지 고지가 될 것이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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