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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유순한사랑꾼

기막히게유순한사랑꾼

배우자에게 증여한 해외주식 매도 후 자금 이전 시 세무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수익 중이던 해외주식 약 5.5억 원어치를

2025년 8월에 아내에게 주식으로 증여했습니다.

증여 목적은 취득가액을 낮춰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함이었고,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아내는 해당 주식을 2026년 9월에 전액 매도할 예정입니다.

보유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여 매도금액은 약 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아내가 1년 보유 후 발생한 수익 약 1.5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를 2027년에 납부해야 하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도 이후의 자금 이동입니다.

매도 후 발생한 금액 중 약 1.5억 원 정도를

아내가 저에게 현금으로 일부 이전하거나

아내 명의로 새로운 주식을 매수한 뒤, 그 주식을 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증여로 인정되는지

혹은 우회·가장거래 등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1년이 지나서 매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증여자가 처음 샀던 가격'이 아니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받습니다.

    금전(현금) 증여의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증여한 주식의 양도대금을 다시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거래가 걸릴 확률은 적어보이나, 원칙적으로 본인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