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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사람 주민등록 신청시 과태료가 있나요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 신고를 하기 위해 말소된 주민등록증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전입 신고할 때나 주민등록증 회복할 때나 과태료가 다 부과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경우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정상적으로 회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별도로 면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신 경우 재등록을 위해서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참서류 : 신분증, 과태료(최고 10만원)
      ※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즉시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