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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당나귀164
안녕하세요
작년 9월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약 90만원)
아이 명의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90만원)를 했고, 이번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빠져 있어 서류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연말정산에 의료비로 포함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비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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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의 의료비 영수증을 수취하고, 회사에 제출한다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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