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손보험금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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