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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24.01.26

연말정산 신청 시 실손보험 지급 내역

병원 다녀와서 보험사에 금액을 청구해 받은 적이 있는데, 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할 때 체크 해제하면 되는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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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체크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를 해서 다른 공제항목들과 함께 조회되도록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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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손보험금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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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에서 보험금 받은 금액은 차감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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