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이 전소하게 되면, 화재보험 보장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텐데요.
원인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재료, 집기류 등 모든게 불타면 보상받는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건물싯가를 보험가액이라하고
보험든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이라합니다
보험가액의 80%이상 가입하였을때는 전부보험으로 인정되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수있고 80%미만으로 가입되었을때는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 보험사에서는 일단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고,
발화시점의 책임소지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화재보험 보장한도 금액에서 집기및 자재의 감정가에 감가계산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