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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독수리255
덕망있는독수리25522.06.15

주택앞 공사터에서 주택방문자가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컴컴하고 좁은 시골길에 위치한 주택의 유일한 진출입로 앞(현관으로 갈수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2m정도 됩니다)에서는 관급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허나 일과종료 후에도 안전발판, 접근금지게시판, 조명, 안전통로, 안전펜스 등의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부분을 방치하고 퇴근하여 해당 주택을 방문하였던 방문자가 터파기를 해놓은 공사부분의 단차로 인해 넘어져서 경추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가 된지 두달이 넘었습니다.

해당 공사 발주처인 공공기관에서는 본인의 책임이 없고 단순 개인과실이라고만 주장합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전혀 없을 수 있는것인지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주에게 집 앞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수도 있나요? 있다면 해당 법조항이 궁금합니다.

만일 공사의 문제가 없다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이 사진만으로도 공사의 미흡함을 제시할 단서가 있는지, 또 영조물배상을 문제삼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단계로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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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더 검토해봐야겠으나 일응 해당 부분을 관리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사진상으로 안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사업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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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이나 안전 장치나 팬스 또는 표지판 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업체측의 관리상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공사 업체나 관리 관청에서 과실을 인정한다면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이나 현재와 같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등 관련 자료 수집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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