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대주시고 질문자님께서 세대원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작년에 퇴직하셔서 연말정산을 놓치셨더라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관련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