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근로자로서 로시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소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함)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근로자인 자녀 본인의 명의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한 것이 아닌 경우 자녀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