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 공제 신청을 하고싶은데,
제가 첫 직장 구하고 월세집을 년세로 계약했고, 작년 5월에 저희 아버지 계좌로 한번에 납부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1월이 지난 시점에 아버지께 월세액을 한번에 보내드리고
계좌 이체내역을 회사에 제출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긴한데 방법이 아예 없는건지 여쭤봅니다. 제가 바로 아버지께 한달 내로 입금했다면 가능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로시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소 본인 명의로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함)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근로자인 자녀 본인의 명의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한 것이 아닌 경우 자녀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버지에게 월세 이체를 해주시고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법적으로 공제 가능하니 담당자가 뭐라고 하시더라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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