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랑 월세세액공제 질문
현재 아빠가 일용직 근로자로 종사하고 계셔서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시 제가 아빠를 기본공제 대상자(인적공제)로 등록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세대주는 아빠인데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인 제가 아빠 대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놓쳤던 월세 내역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세 이체도 아빠가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