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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과거년도 연말정산 공제를 놓친 경우 질문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의 사례인데요

2016년 ~ 2020년도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를 놓친거 같다고 하시네요

별도로 아버지가 올해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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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하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2016년 귀속분은 추가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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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 연말정산을 이번연도에 같이 신청할수는 없고

    이 부분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직접하거나 아니면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대행수수료 주고 맡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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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각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17년도이후부터 각각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때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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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 정산때 환급을 받으실수는 없고

    각각의 해의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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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과거분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매년 소득세 신고한 것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직접 해야하며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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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놓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실 수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신고/납부에 근로소득 경정청구 링크가 있으니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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