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의 사례인데요
2016년 ~ 2020년도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를 놓친거 같다고 하시네요
별도로 아버지가 올해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하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2016년 귀속분은 추가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 연말정산을 이번연도에 같이 신청할수는 없고
이 부분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직접하거나 아니면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대행수수료 주고 맡기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각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17년도이후부터 각각 연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때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올해 연말 정산때 환급을 받으실수는 없고
각각의 해의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과거분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매년 소득세 신고한 것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직접 해야하며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놓치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실 수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신고/납부에 근로소득 경정청구 링크가 있으니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