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가스배관 및 인허가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일(인테리어)에 약 700만원 지출하고 가스배관 및 인허가로 약 600만원 지출했습니다
계정과목을 둘 다 시설장치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선비로 비용처리하나요?
수선비 금액제한이 있는건가요? ㅜㅜ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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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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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법상 수선비 거래건별 300만원이 기준이 되는데요.
300만원 미만의 건에 대해서는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초과되는 경우 시설장치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타일을 설치한 것은 수수료나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가스배관은 시설장치로 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