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 등의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3.3%로 원천징수가 된후 입금이 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기존처럼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
신고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소득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