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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느시220
조그만느시22021.03.07

앱테크 제휴마케팅 같은걸로 돈을 벌면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고있는 월급쟁이 입니다.

요즘 앱테크, 제휴마케팅에 관심이 생겨서 해보려고 합니다. 월급 이외의 부수입을 만들고 싶어서요.

만약 이런걸로 돈을 벌면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고 하나요?

기한이 있나요?

신고 기준 금액이 있을까요?

직장인 연말정산 자료제출만해봐서 아는게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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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부수입이 생긴다면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비반복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반복적이고 사업성격을 띈 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애기 건당 5만원이하는 과세하지 않으나 나머지 경우는 과세되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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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 등의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3.3%로 원천징수가 된후 입금이 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기존처럼 하시고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

    신고 기준금액은 없습니다. 소득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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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앱테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되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지만,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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