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세 세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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