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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23.01.07

부업에 대한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부업에 대한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소소하게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앱테크 활동 중입니다.

혹시 이 금액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게되면 현재 직장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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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 소득이 지급될 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된다면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에서는 알 수 없으며, 부업 발생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나 회사 내규 상으로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슈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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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업인 경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무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만, 소득분류에 따라 신고가 달라집니다. 한편, 질의와 같은 경우 앱테크의 소득신고로 인해 회사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율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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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테크 소득의 경우도 지급처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액의 앱테크 소득은 소득세 신고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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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만원이면 일년에 120만원 정도인데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노출되지 않는 수입이라면 저라면 굳이 신고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워낙 소액이니까요.

    직장에서 제재 여부는 그런 부업을 회사에서 금지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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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 수준이라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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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앱테크 등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광고선전비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징수 후 나먼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총지급액이 건당 기타소득금액으로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사업자가 관고선전비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별도의 세금 신고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득을 어떻게 처리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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