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앱테크 등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광고선전비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징수 후 나먼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총지급액이 건당 기타소득금액으로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사업자가 관고선전비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는 별도의 세금 신고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소득을 어떻게 처리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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