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각종 어플리케이션 마케팅으로 소액을 누적해서 버시는 것이라면 별도로 소득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앱테크 소득을 인출하거나 지급받을 시, 지급금액 중 일부가 세금으로(사업소득 3.3%, 기타소득 22% 등)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앱테크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2%)보다 적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