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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다슬기265
꽃다운다슬기26520.10.29

직장 근무자 투잡 할때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요즘에 앱테크라는 것을 알게되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앱테크로 일정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할때 무조건 신고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아직 시작 단계라 앱테크로 얻는 수익은 얼마 안될꺼 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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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투잡으로 일정의 수익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근로소득과 합산 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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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로 발생하는 소득은 거의 기타소득이라고 보면됩니다.

    이 기타소득은 무조건 필요경비 60%가 인정되고,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할 수 잇습니다.

    통상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며, 이를 선택하면 기타소득의 8.8%를 원천징수당하는 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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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가 중요하지만 보통 근로소득 외의 형태로 받으실 것이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소득들과 기정산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금액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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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각종 어플리케이션 마케팅으로 소액을 누적해서 버시는 것이라면 별도로 소득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앱테크 소득을 인출하거나 지급받을 시, 지급금액 중 일부가 세금으로(사업소득 3.3%, 기타소득 22% 등)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앱테크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2%)보다 적다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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