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장기 출장으로 하루 일비 및 식대를 받는데 이것도 세금을 띠는게 맞나요? 아니면 안띠는게 맞다면 회사에 뭐라고 이야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출장업무를 하면서 실비변상적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출장중 발생한 실비변상적급여는 출장지까지의 교통비, 업무중 발생한 식비등이 있습니다.
하루 일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한 실비를 정산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출장으로 제공하는 수당이라면 급여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입니다.
출장으로 발생한 실비변상적 급여거나, 숙직비는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