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장을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출장비며 숙박비며 여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세금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데,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따로 결제 후 청구하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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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출장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 식대 등은 모두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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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장에서 발생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회사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