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에 해당하거나 근무지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인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해외에서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