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등기를 하였는데
저는 분명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느데 등기는 매매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등기 원인이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당시 보증서 등 서류가 들어가 등기가 되셨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매매가 아니고 상속이라고 하여 주장하시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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