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이혼한 아버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 현재 호적에 입양된 자녀가 있어 부친에게 전 자식들에게 증여된 토지에 관한 항의(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친은 재혼한 사람과 이혼 소송중입니다
그 중 작년에 제가 받은 토지(융자무)에서 융자 1억을 대출받았는데 ,, 이부분에서 최근에 대출받은게 이유?라며
항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토지는 조상때부터 내려온 재산인데,,조상재산은 이혼시 배분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법률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어디에 문의할 떄도 없고,,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