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자녀의 법이 인정하는 증여재산부분
현재 상황은 이혼한 아버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 현재 호적에 입양된 자녀가 있어 부친에게 전 자식들에게 증여된 토지에 관한 항의(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친은 재혼한 사람과 이혼 소송중입니다
그 중 작년에 제가 받은 토지(융자무)에서 융자 1억을 대출받았는데 ,, 이부분에서 최근에 대출받은게 이유?라며
항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토지는 조상때부터 내려온 재산인데,,조상재산은 이혼시 배분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법률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어디에 문의할 떄도 없고,,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긴 하지만
상속받은 이후에도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되었다면
재산의 유지 관리에도 일정한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받은 시점과 혼인기간, 재산의 유지 관리에대한
각자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상재산은 이혼시 배분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이에 대하여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질의 내용의 정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양자의 입양은(친양자 입양과 달리),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친생부모와의 종전 친족관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친생부모가 사망하면 양자도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의 지위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양자녀 역시 자신의 상속분이나 유류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 전의 상속 재산의 경우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으나 상속재산이라고 하여도 혼인 중에 상속을 받아 그 재산의 증식 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다만 조상때부터 내려온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재산인 한에는 혼인생활의 기간이나 경과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등 법적분쟁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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