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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20.04.19

우리나라에서 개를 식용으로 키우거나 먹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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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법 및 축산법 시행규칙에 19개 가축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소, 말, 돼지, 염소, 노새, 당나귀, 꿀벌, 토끼, 개’ 등입니다. 이 외에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을 가축으로 따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축산법과 별개로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됩니다.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육견협회는 5,000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를 사육한다고 밝히고 있고, 동물보호단체는 2,800여 곳, 78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가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개식용 관련, 1984년에 실시한 판매 금지 행정지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1999년에는 오히려 식용을 합법화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무산됐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정부가 잔인한 도축금지를 규정하고,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단속을 강화하며, 개도축장도 폐수배출시설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2년 관련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혼선과 논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으나(한국리서치) 2018년에 한 동물단체의 조사결과 18.5%만이 개고기 식용에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18.8%로 나왔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18.6월 리얼미터) 결과, 반대가 51.5%, 찬성이 39.7%로 나타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침 전면 금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 단위의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정식직제로 신설하기도 했고요.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동물 보호 복지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사설 동물보호시설의 정의ㆍ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뿐만 아니라 사설보호소, 지자체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4차례 회의 개최).

    출처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