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는 개를 도축 및 개고기로 보신탕을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가 인체에 유해한 것도 아니고 도축 과정만 청결히 관리한다면 식용에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걸 정부에서 금지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위헌 없이 금지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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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한다면 가능은 하겠으나, 특정 식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금지하는 법률은 위헌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