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개고기 판매는 불법입니다.
다만,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어 "식용 개 농장"은 합법인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