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개를 잡아먹는 것이 불법인가요?
예전에는 보신탕집을 많이 볼 수 있어는데 요즘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드네요.
현재 개를 잡아 먹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인가요? 그리고 식용개를 기르는 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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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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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를 식용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고기를 영업으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원료가 아닌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개고기 판매는 불법입니다.
다만, 축산법에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어 "식용 개 농장"은 합법인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공전이라고 하여 식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개고기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 식품공전에 없는 원료를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까지는 이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