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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초과시 문화체육 금액 제외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문화체육 금액이 신용/직불/현금영수증에 별도로 잡혀있는데요

이부분이 총급여 7000만원이하자만 해당되니 초과할 경우 금액을 제외해야 하나요? 금액을 제외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맞으니 자동으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반영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하므로, 소득 초과자라면 해당 금액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공제적용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제외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문화비소득공제만 못받는 것이지,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