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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5

문화비는 연말정산에서 몇프로까지 공제 해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책을 사고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사용한 금액이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연말정산에 몇프로까지 공제 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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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영화나 도서 등 문화구입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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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시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한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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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서나 영화 등의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지출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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