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시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한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미술관,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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