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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10

연말정산을 할 때 문화 활동에 소비한 내역에 대한 혜택은?

연말정산을 할 때 문화 활동에 소비한 내역도 소득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액수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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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적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공제(100만원 한도)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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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시에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영화관에서 사용금액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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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문화 활동에 소비한 내역을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시 지금까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받아도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하여 소득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한도는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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