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시에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영화관에서 사용금액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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