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물에 게임 계정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 보증인과 저, 판다는 사람 3명 단톡을 만들었습니다.(판다는 사람이 만듦)
거기서 문화상품권으로만 거래를 한다고 하길래
문화상품권을 사서 긁고 코드 번호를 찍은걸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7장 , 총 7만원)
보내고 난후 원래 약속 되었던 게임 계정을 보내지 않고
저를 차단하고 단톡을 나갔습니다.
연락 시도해도 차단당해 아무 방법이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해결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수사관에 제공해야 가해자가 검거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