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게임 내 소액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아는 건 상대방 계좌번호, 은행,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오픈채팅 대화내역은 다 찍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사기를 당한 것이고 상대 계좌번호, 은행, 이름을 알고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사기 의도가 명백하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