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턱해요
아파트양도세 질문드려요~
2021년1월1일 기준.
1가구1주택(조정대상지역,5년거주,2020년 2주택중 1주택매도)
2021년 1월20일 1주택 신규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21년 기준 1가구1주택이면, 신규주택 취득시 기존주택 보유,거주요건 기산일이 원래 취득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가구1주택 요건에 해당하여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가 맞는지요?
기존주택 5년보유,5년거주(조정대상지역)
추가신규주택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 기존주택 처분해야 양도세면제되는지, 3년이내 기존주택 처분해야 양도세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양도해야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의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구 1주택 소유주는 양도세가 9억원까지 비과세 처리되는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이 혜택을 동일하게 준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비규제지역에 있을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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