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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콰가237
놀라운콰가23721.04.07

아파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턱해요

아파트양도세 질문드려요~

2021년1월1일 기준.
1가구1주택(조정대상지역,5년거주,2020년 2주택중 1주택매도)

2021년 1월20일 1주택 신규취득(비조정대상지역)

2021년 기준 1가구1주택이면, 신규주택 취득시 기존주택 보유,거주요건 기산일이 원래 취득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가구1주택 요건에 해당하여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내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가 맞는지요?
기존주택 5년보유,5년거주(조정대상지역)
추가신규주택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 기존주택 처분해야 양도세면제되는지, 3년이내 기존주택 처분해야 양도세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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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양도해야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의 상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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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주는 양도세가 9억원까지 비과세 처리되는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이 혜택을 동일하게 준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중 하나라도 비규제지역에 있을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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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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