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세에서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일로 봅니다.
또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신규주택 계약+취득일 기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나.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이후에 종전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