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신규주택(및 분양권) 구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취득시기 질문
질문 : 신규주택 취득시기의 정의(잔금일? 소유권등기접수일?)
분양권 취득시기 정의(청약당첨일? 계약일?)
나. 1주택자가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기존 종전주택 1주택자가 되는데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