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신규주택(및 분양권) 구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취득시기 질문
질문 : 신규주택 취득시기의 정의(잔금일? 소유권등기접수일?)
분양권 취득시기 정의(청약당첨일? 계약일?)
나. 1주택자가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기존 종전주택 1주택자가 되는데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 가능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