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을 새로 받아 보면 항상 대체 휴일이 정해져 나오던데 이건 언제 결정되며누가결정을 맡아 하나요? 아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97년생박사입니다. 기존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질 경우에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체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