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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고양이131
신기한고양이13123.08.31

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은 임금 기준, 임금체불 서류, 4대보험 공제 후 미납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재직중이고, 9월8일 퇴사 후 신청 예정입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인데 귀속연월, 지급연월에 따라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이 달라져서요ㅠ

<간이대지급금 최종 3개월 임금의 기준>

[임금 항목 → 지급일/처리여부] | 귀속월 | 지급월

5월 급여 → 6월7일/지급 | 5월 | 6월

5월 초과근무수당 → 미지급하여 퇴사시 청구 예정 | 5월 | 9월

6월 급여 → 7월7일/지급 | 6월 | 7월

6월 초과근무수당 → 미지급하여 퇴사시 청구 예정 | 6월 | 9월

2분기 성과급 → 7월20일/미지급 | 2분기 | 7월

7월 급여 → 8월7일/미지급 | 7월 | 8월

7월 초과근무수당 → 미지급하여 퇴사시 청구 예정 | 7월 | 9월

8월 급여 → 9월7일/미지급 예정 | 8월 | 9월

(9월 8일까지 근무 후 퇴사)

9월 급여 → 퇴직 14일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 예정 | 9월 | 9월(22일 전까지 금품청산 기간)

1. 임금 항목별로 귀속월, 지급월에 따라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달라지는데 9월8일에 퇴사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이 무엇인가요?(귀속월 기준인지, 지급월 기준인지)

2. 근로계약서의 성과급 항목에 [성과급 기본 지급액 + 평가별 산정 지급액]으로 되어있을 시 [500,000+1,000,000]이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3. 지급받을 성과급이 7월 급여대장의 성과급 항목에 들어가면 7월급여+성과급으로 하여 7월 체불액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4. 근로계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 체불임금진정서를 넣을 때 시 변경 전/후의 근로계약서를 전부 첨부해야되나요?

5. 5,6,7월 근로로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을 퇴사 후 지급 요청하게 되면(청구하게 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6. 간이대지급금 신청,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

7. 회사에서 5,6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할거 공제하고 지급을 했는데, 4대보험 납부를 안했습니다. 국민연금도 납부를 안한 상태인데, 국민연금 공제해놓고 미납한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마음이 정말 급해서 한번에 여러개 질문 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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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귀속월 기준입니다.

    2.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4. 네

    5. 네

    6.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내역 정도면 됩니다.

    7. 국민연금 쪽에서 받아야할 돈이고 본인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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