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번 9월 초에 근무를 끝내고 퇴직금 산정을 직접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근무는 9월 3일이고, 매달 월급이 12일에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이라고 되어있던데, 여기서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1. 퇴직일(9월 4일) 이전에 받은 5월(6월 12일 지급), 6월(7월 12일 지급), 7월분(8월 12일 지급) 월급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2. 6월(7월 12일 지급), 7월(8월 12일 지급), 8월분(9월 12일 지급) 월급으로 봐야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은 6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6월과 9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9월 4일) 이전에 받은 5월(6월 12일 지급), 6월(7월 12일 지급), 7월분(8월 12일 지급) 월급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2. 6월(7월 12일 지급), 7월(8월 12일 지급), 8월분(9월 12일 지급) 월급으로 봐야하나요?
→ 6/4~9/3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7월 12일 지급), 7월(8월 12일 지급), 8월분(9월 12일 지급) 월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9.3.이 퇴사일이라면
8.3-9.2
7.3-8.2.
6.3.-7.2. 까지의 급여총액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개 평균임금입니다.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9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아래의 3개월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2023.6.5. ~ 2023.6.30. : 26일치 임금
(2) 2023.7.1. ~ 2023.7.31. : 31일치 임금
(3) 2023.8.1. ~ 2023.8.31. : 31일치 임금
(4) 2023.9.1. ~ 2023.9.4. : 4일치 임금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6월4일부터 9월 3일까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임금산정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을 말합니다. 즉, 6.4.~9.3.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월4일이 퇴사일이라면
6월4일부터~9월3일까지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 6월과 09월은 일할계산하고 7,8월은 본월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즉, 선생님의 퇴직일이 9.4이라먄 9월3일까지 근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로부터 3개월 전인 6.4부터 9.3까지 받으신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 수인 92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즉, 6.4~9.3까지 임금 총액 / 92 = 평균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일이라면 9월 3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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