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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청가뢰259
솔직한청가뢰25923.11.22

퇴직금 계산 3개월 총 급여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입사년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2013년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에 3개월간의 총 급여로 계산되는거면 9월 10월 11월로 계산될텐데

이번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14일까지 병가를 내어 근무일수를 온전히 못 채운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빠진 일수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로 계산시 퇴직금이 낮게 산정될거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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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한 휴직이라면, 해당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즉 분자와 분모를 모두 제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92일간 임금/92일 이 원칙이지만,

    휴직 15일 제외하면

    77일간 임금/72일로 계산함.

    비슷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일수와 금액에서 빠지므로

    큰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그 병가 기간 및 병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에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을 받고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임금 및 총일수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