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3개월 총 급여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입사년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2013년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에 3개월간의 총 급여로 계산되는거면 9월 10월 11월로 계산될텐데
이번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14일까지 병가를 내어 근무일수를 온전히 못 채운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빠진 일수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수로 계산시 퇴직금이 낮게 산정될거같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인한 휴직이라면, 해당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즉 분자와 분모를 모두 제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92일간 임금/92일 이 원칙이지만,
휴직 15일 제외하면
77일간 임금/72일로 계산함.
비슷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일수와 금액에서 빠지므로
큰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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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그 병가 기간 및 병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에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을 받고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임금 및 총일수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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