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가 추가 부담하는 부동산 세제를 살펴보면
취득시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취득세는 2주택 중과에 따라 취득금액의 8%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중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자로서 2주택합산 (취득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 6억부터 과세가 되었으나 11억으로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시
2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금년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전 정부보다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