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심근경색이와서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 추후 기억하기위해서 녹취를 하려는데 의사가 못하게 하더라구요. 상담 당사자의 녹취라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아버님이 지난 23년 2월 7월 8월에 심장이상증세로 아픔을 호소했었는데 상담시에 괜찮다고만 이야기하고 병원에서 못발견하고 결국 9월에 아버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당사자인 경우 녹취 가능합니다.
심장이상증세를 호소했을 때 검사 결과가(심장이 이상했다는 검사 결과) 없다면 8월의 문제가 9월의 문제와 같다는 증거가 없으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