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상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1.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뇌물
3.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4.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4번은 사실상 원천세 신고를 하기 힘든 기타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경우에는 법인에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