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상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1.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뇌물
3.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4.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