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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행복한하마
10년 동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작년에 회사명이 변경이 됐다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2023년꺼만 줬는데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는데 괜찮을까요 ?
은행에서는 2022~20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참고로 2023~현재까지 월급명세서는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시는 등 함으로써 2022년까지 요구하였기에
해당 자료도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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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명이 변경된 부분은 사업자번호와 법인번호로 확인이 가능해 문제는 없지만,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받으셔서 증빙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