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위 명의 집으로 장모님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사위 명의 집으로
장모님이 전세로 거주할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시세는 4억정도입니다
1금융권에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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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위 명의 집으로 장모님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지만 명의가 다르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사위의 명의로 대출 받아서
장모님에게 '증여' 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이 가능한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 형제, 자매 등) 소유 주택에 임차할 경우,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사회통념상 자금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차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행 심사에서 가족 관계가 드러나면 대출 승인은 불가하거나, 이후 회수(대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음: 직계비속(자녀)의 소유 주택에 부모가, 또는 부모의 소유 주택에 자녀가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정부 정책 전세자금대출(예: 버팀목, 디딤돌 등) 및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