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부동산 양도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돌아가시기전 아버지께서 1가구 2주택이셨는데,
A주택(2010년 취득)을 보유한 어머니께서 22년 사망 → 세대분리된 무주택 자녀1이 A주택 상속받기 위해 가족동의(상속재산분할협의서) 후 자녀1 이름으로 취등록세 납부(22년) - 25년 현재까지 A주택에 관해 미등기 상태 (A주택 재산세는 아버지 이름으로 나와서 아버지가 납부하고 계심, A주택에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심)
B주택(2006년 취득, 2년이상 거주) 보유 아버지
이럴경우 A주택을 자녀1이 현재시점에 등기 올린 후 B주택을 바로 매매 할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